순환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분할하여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하기지원 대상은?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만 30세 이상인 청년혼인한 청년(이혼 포함)미혼부, 모인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시, 군, 구청장이 독립 생계로 인정한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TIP: 원가구 소득은 청년 단독 + 1촌 직계가족(부모님) 소득의 합산 값💡 TIP: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수급자 선정.. 2025.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