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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분할하여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 만 30세 이상인 청년
- 혼인한 청년(이혼 포함)
- 미혼부, 모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시, 군, 구청장이 독립 생계로 인정한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 TIP: 원가구 소득은 청년 단독 + 1촌 직계가족(부모님) 소득의 합산 값
💡 TIP: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수급자 선정을 위해 고시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표
지원 내용은?
-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 지원
- 월 최대 20만 원씩 24회 분할 지급
- 임차 보증금, 관리비는 제외되며, 실제 납부 중인 월세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자: 청년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 시 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필요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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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급여 신청 선택
- 기타 항목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택
결론
정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 4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은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 소유자, 2촌 이내의 가족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전대차 계약으로 주거 중인 경우,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 센터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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