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방법·지원대상 총정리 2025
에너지 바우처란?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전기·가스·도시가스·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냉방), 겨울(난방) 구분 없이 연간 1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전기 등 고지서에서 차감) 또는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국민행복카드 지급(직접 결제) 방식 중 선택 가능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 1. 소득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부 계층
- 2. 세대원 특성요건 (세대 내 1명 이상 해당해야 함)
- 만 65세 이상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7세 이하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출생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제외 대상: 연탄쿠폰·타 에너지 지원사업 수급 가구,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거주자
세대 주민등록상 구성에 따라, 노인+7세 미만 아동, 장애인+임산부 등 조합 형태도 1명만 해당해도 지원됨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수)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바로가기)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거동불편자는 담당 공무원/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 등 도움으로 직권/대리 신청
- 신청 시 준비:
-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세대원 변동, 주소지 이전 등 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 필요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가구원수 | 지원금액 (연간 합산) | 사용방식 |
---|---|---|
1인 가구 | 295,200원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2인 가구 | 407,500원 | 동일 |
3인 가구 | 532,700원 | 동일 |
4인 이상 | 701,300원 | 동일 |
- 하절기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사용(냉방), 동절기는 도시가스·연탄·등유 등 선택 사용 가능(난방)
- 국민행복카드 선택 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에너지 구입처(가맹점)에서 직접 결제 가능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지원금은 해당 에너지원(전기·가스·지역난방·LPG·연탄 등)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또는 카드로 실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2024년 수급자였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정보 변동 없으면 자동 신청, 변동(세대원·주소 등) 있을 경우 재신청 필요
- Q. 수급기간 중 이사나 가족 증감 등 변동이 생기면?
변동 발생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정 신청해야 지원이 중단되지 않음
- Q. 중복 지원은 안 되나요?
연탄쿠폰·등유 바우처 등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중복 불가
- Q. 여름철에도 요금차감 바우처를 쓸 수 있나요?
하절기(7월~9월)는 전기요금에 한해서 지원, 겨울철엔 다양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
- Q. 온라인 신청이 꼭 필요한가요?
오프라인(읍면동 센터 방문), 대리, 직권신청 모두 가능. 하지만 온라인 접수 시 처리·조회가 더 빠름
- Q. 바우처 지원금은 자동 차감이 되나요?
전기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카드 선택시 결제도 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됨















